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어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총장이직무정지 일주일 만에업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. 법원 결정에 앞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그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최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열기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모레로 연기됐습니다.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어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. 그동안 얘기해 왔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리고 급박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인용 결정의 배경이 됐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집행정지라는 건 사실 두 가지를 비교형량해서 이루어집니다. 총 5개 요건이 있지만 나머지는 형식적인 요건이고요. 하나는 이것을 지금 정지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정지해야만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한쪽에 있고요. <br /> <br />다른 쪽 저울에는 만약에 이것을 정지하게 된다면 이 처분을 한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공공복리상에 피해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는 적극적인 요건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요건입니다. 적극적인 요건은 신청의 대상자인 총장이 관련돼서 소명을 해야 하고요. <br /> <br />소극적인 요건, 이거 만약 집행정지된다면 공공복리에 큰 피해가 있다는 요건은 이건 법무부 쪽에서, 처분한 쪽에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.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하게 됐고요.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, 긴급성과 관련해서는 직무를 지금 당장 못하게 되고 한다면 이건 나중에 금전배상으로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적으로 중요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다고 봤고요. <br /> <br />이 부분은 기존의 판례법리 중에서 다퉈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신전속적인 개인의 손해만이 여기에 포함되는가. 아니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손해로, 처분당사자의 손해로 본 부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는 긴급성의 부분인데요. 만약 효력정지가 안 받아들여지게 된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210534122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